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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학생인권과 교권 후퇴시킬 마음 추호도 없다"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4일 "최근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로 논란이 있는데, 학생 인권과 교권을 후퇴시킬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4일 "최근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로 논란이 있는데, 학생 인권과 교권을 후퇴시킬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제43회 스승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장 전수식’에 참석해 "해서는 안 될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율의 바탕에서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자율은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면서 "권리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안내하는 게 교육이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균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토론해도 좋다"며 "교육 가족 담당자와 충분히 토의해서 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런 부분을 통해 수정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취지는 현장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그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존경받는 분위기가 돼야 건강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수식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수상자 가족, 도교육청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교원의 영예로운 수상을 축하했다. 올해 수상 인원은 총 1384명으로 ▲홍조근정훈장 1명 ▲녹조근정훈장 1명 ▲근정포장 3명 ▲대통령 표창 18명 ▲국무총리 표창 25명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610명 ▲교육감 표창 726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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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의 약속' 공약 계획부터 실천까지 투명하게 공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열린교육감실 누리집을 일부 개편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감 공약, 정책 과제의 계획부터 실천까지 이르는 매니페스토 전 과정을 열린교육감실에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 도민 의사를 제안하는 창구와 경기교육 정책의 비전, 정책 방향, 공약과제 추진 상황 등을 누구나 알기 쉽게 구성했다. ‘교육감의 약속’ 메뉴는 모든 공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사업 목표와 이행률, 추진 사업 재정 규모 등을 세부 과제별로 안내했다. 특히 청소년 평가단이 ▲AI 튜터 ▲청소년 창업 ▲학교체육 ▲학생인권과 교권 ▲자율선택급식 등 교육감 주요 공약사항을 평가하고 학교에서 체감하는 경기교육 정책 의견을 담았다. ‘교육감 24시’에서는 경기교육 관련 최신 현황 정보와 교육감 사진과 메시지 등을 기록해 교육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과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경기교육 정책을 세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만큼 추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지원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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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공약과제 ‘순항’ 중(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약속한 65개 공약과제 모두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지난 8월 실시한 공약이행평가 결과 총 65개 공약사업 중 62개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개 과제는 이미 추진 완료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 계속 추진 중이다.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 ▲AI 튜터 활용 맞춤형 학습 집중 지원 ▲지자체 협력 초등학생 책임 돌봄 확대 ▲유아교육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 보장 ▲유치원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제고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7개 사업은 연내 목표치를 100% 이상 초과 달성했다. 분야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에듀테크 분야=AI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 구축 및 시범운영 ▲교사 수업지원 분야=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교권보호 핫라인 및 법률지원단 운영 ▲기본 인성교육 분야=성장단계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으로 경기교육 주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임 교육감의 공약을 8대 정책분야, 20대 정책과제, 65개 실천과제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상반기 1회 공약이행평가를 실시하고, 도민·교직원·청소년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공약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상반기 공약이행평가는 교육 3주체가 모두 평가에 참여해 공약과제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청소년은 스마트기기 보급, 인성교육, 학생인권·교권의 균형과 같은 학교생활과 연계성 높은 공약에 대한 높은 관심과 발전적인 의견을 냈다. 도민과 교직원은 공약과제의 현장 체감도가 높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확산과 공유가 필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민선5기 교육감의 공약이 적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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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교총 교권보호 관련 정담회 실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20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만나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교총은 △교권보호 4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정 △담임, 보직수당 대폭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 △비본질적 교원업무 이관 및 폐지 등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에 공감,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실효적인 교권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인력 확보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이은주 기획수석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교권보호 시스템 등을 참고해 선제적으로 경기도형 교권보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예산·인력 확보 등 도의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대표의원도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할 수 있고, 교사의 권위가 존중받아야 학생의 학습권 역시 보호받을 수 있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치적 논리를 떠나 교권 회복·신장을 위해 민주당과도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현장 교사들과 상시 소통하며 현실에 맞는 교권보호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지난 5일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교권 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교육 현장이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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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마련(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전면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과정 변경, 교내외 행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학생 의견 존중 ▲학생 선택권 존중 ▲휴식 취할 권리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등 학생의 권리 존중을 강화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2일까지 관련 부서 의견 조회를 거쳐 18일 경기도보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뒤 법제부서 심사로 입법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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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임태희 교육감과 소통·협력 강화 다짐(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교육 발전과 미래세대 성장 역량 강화’를 목표로 경기도교육청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등 대표단은 도의회를 방문한 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접견하고,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다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의 이번 방문은 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구성 후 첫 만남의 자리로, 도의회 국민의힘과 도교육청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 채널 및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 관련 현안들에 대해 상시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새로운 경기교육으로 재도약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갈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앞으로 도교육청과 더 많이 소통하고 의회 차원의 필요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도교육청도 교육 관련 현안들을 의회와 적극 공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문제에 대해 “현실을 반영한 종합적인 교권 보호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교육 현장의 수많은 문제를 홀로 감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도교육청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고, 그와 더불어 “학생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교사와 학생이 상호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중앙정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교권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고, “학생인권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학생 인성교육 등을 통해 교사․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며 “학생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고, 앞으로 “도교육청의 교육 현안에 대해 도의회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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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교원 98%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교육 필요하다"(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 교원 대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무려 97.9%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이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85%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만명이 넘는 교원이 참여했다.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교원들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해당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 가운데 하나인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에도 97.0%가 공감했다.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경우 분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진단과 처방,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은 후 학교로 돌아가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원들은 또 가장 시급한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37.4%)을 꼽았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8.8%),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13.3%),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8.3%) 순으로 답했다. 특히 임 교육감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92.3%에 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과 책임, 교육공동체 상호 간 권리 존중,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 그리고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 필요성에 관한 물음에 응답자 76.4%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답변은 15.9%로 나타났다. 부정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에 대한 보완 역시 '매우'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7월27일부터 5일간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0.93%p다. 총 응답자가 1만 1004명에 달했으며, 주관식 설문에 대한 응답도 문항별 평균 7200여건을 넘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들의 깊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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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학생인권조례 개정, 교육 현장 바꿔나가는 계기 돼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잡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편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가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한계를 설정할 것”이라면서 “그것을 넘어갔을 때 부모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골격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례 변경이 모든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다. 이것을 계기로 교육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또 “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법을 개정할 것은 하고,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임 교육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사와 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권 보호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분리 교육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은 후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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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3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생의 권리와 책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댄다. 국립국제교육원 1층 국제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앞두고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박강용 전 운중고등학교 교장이 좌장을 맡고 오지훈, 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도내 학생, 교원, 전문가, 학부모가 참석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개정 방향과 내용에 관해 패널토론 및 현장 참여자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 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조례의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며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모두 존중받고 나아가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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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재검토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교육부 앞에 놓인 근조화환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학교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자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왔던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교육부와 한국교총, 대한민국교원조합,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의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2011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당시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초중고생들의 성관계를 금기의 대상에서 ‘권리’로 격상시키고, 동성간의 성관계를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특정성향의 지지자로 육성될 것과 교사의 학생 지도 수단을 부정하므로 학생들의 일탈이 증가될 것등을 우려하여 제정을 반대하였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좌파성향의 교육감으로 인해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전국의 제정된 지역마다 예견된 폐해는 그대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로 몰려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갖은 욕설과 폭행, 법적 고소를 당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폭행하는 제자의 손목을 잡았다고 아동학대로 몰려 교사 직위가 해제되고, 떠드는 학생을 질책했다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당하며,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의 등을 두드려 깨웠다고 성범죄로 고발당하는 상황에서 교사는 욕설과 폭행, 성희롱을 당해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교사로서의 책무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잘못된 인권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부모와 교사 고발이 증가하고 있다. 올바른 교육이라면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의 중요성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대다수 학생과 교사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추락한 교권의 회복을 위한 정부와 교육계 그리고 시민단체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